공직선거법 49조6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일은 18~19일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두 후보 측은 17~18일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19일 단일후보를 선출하는데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안 후보가 기호2번으로 출마하기 위해 17일전까지 당적을 변경해야 했지만, 안 후보는 현재 국민의당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의 기호 2번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야권에서는 안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단일후보가 될 경우 기호 2번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안 후보 측에서는 정의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단일후보가 되면 투표용지 2번째에 자리하는 ‘4번’이기 때문에 기호2번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기호2번이 불가능해진 만큼 기호에 대한 논란은 더이상 무의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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