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관해 “여야가 어느 범위에서 조사하기로 하느냐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해 ‘전수조사를 어떤 기관이 하면 적절한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특검 도입과 함께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등에 합의했다. 이에 어떤 기관이 조사를 담당해야 하는지, 실효성은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 토지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며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인력이나 모든 게 제한돼 있다. 검찰에도 수사 인력이 있지만, 6대 범죄에만 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사회 전수조사는 비리 때문이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 아니겠나. 정부로서는 국회가 합의해서 협조 요청하면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합조단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차명거래 조사도 못하고 비교하는 정도라는 것”이라며 정 총리에게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면 안 된다”며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데는 특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 조사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 “설령 위원회를 만든들 그분들이 어떤 조사나 수사 역량이 있겠나.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더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박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국회의원 전체와 가족·직계존비속, 지방의원, 공기업 이렇게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정치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깊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즉답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대검에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이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또 “현장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한다. 기소, 공소유지도 검사가 한다. 영장을 검사가 내용을 모르고 발부할 수 없다”며 “검경이 협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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