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마약범죄 5년간 59건…대마부터 필로폰까지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8일 16시 35분


육군 47건,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병사·부사관·장교 등 계급을 막론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18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59건이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다. 해군은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 2017년 4건, 2018년 13건, 2019년 24건, 지난해 10건이었다.

대표 사례는 ▲마약 광고를 보고 구매한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만원이 선고된 육군 병장 3명 ▲지인으로부터 에피졸람이 함유된 데파스정을 받아 복용한 육군 A 중령 ▲인터넷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해군 6급 B군무원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로라제팜을 투약해 기소유예된 공군 C대위 등이다.

지난해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한 국방부 군무원(7급)도 있었다.

대마·필로폰뿐 아니라 엑스터시, LSD, GHB, 젤리 대마, 카트리지 오일 대마 등 신종·변종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투약한 육군 하사가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신분상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군 외 타관(민간 검찰)으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SNS를 통한 마약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군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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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1-03-18 17:35:46

    마약에 취해서 죽는지 사는지 분간 못하고 싸우겠다는데 뭔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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