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6전단 소속 대잠수함 초계기인 P-3C가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초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해군 6전단 제공) 2013.4.4/뉴스1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핵심 전력인 P-3C 해상초계기 1차 성능개량 사업 지연 책임을 두고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방산업계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 방사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7516만6833원을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의 최신 임무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데 이어 순차적으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을 마무리했다. 2010년 전력화된 P-3CK 해상초계기와 장비 호환성도 높아 해군의 군수지원 운용 능력도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능개량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계약서 상 사업완료 기한을 두고 양측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언급에 없었던 추가정비가 발생했고, 관급제공 지연 등 방사청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지체상금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사청은 2016년까지인 사업완료 조건을 1393일 지체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반박한다. 관급으로 인해 제공되는 품목에 의한 지연 491일을 면제했음에도 2년 넘는 (902일) 장기 지연은 대한항공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계약으로, 계약특수조건 전반에 걸쳐 계획정비와 비계획정비의 절차와 정의에 대해 명시돼 대한항공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670억원가량의 지체상금 지불을 거부하자 해당 금액 및 이에 따른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원을 대한항공과 계약한 다른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납기지연 지체는 인정하지만 방사청의 지체상금 부과가 불합리한 만큼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계약 및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었다”며 “소송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측은 “비계획정비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요군간 협의를 통해 수행됐고, 수행한 결과에 대해 원가정산을 통해 대가를 인정했다.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 차례 납기연장 수정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후 업체가 제출한 면제원에서 비계획정비 수행을 위해 작업 중단의 근거가 되는 서류(작업공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면제에 반영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