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주택-토지 정보로 이익 얻으면 3~5배로 뱉어낸다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9일 11시 09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9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9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취득한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도 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3월 중 본회의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그 수위와 기준이 약하고 명확지 않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 등 주요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부정 취득한 자가 이를 이용해 주택 혹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해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처벌 수위는 미공개 정보 혹은 부정 정보를 이용해 취한 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제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했다.

LH법도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LH 임직원이나 10년 내 퇴직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취득한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도 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3월 중 본회의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그 수위와 기준이 약하고 명확지 않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 등 주요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부정 취득한 자가 이를 이용해 주택 혹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해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처벌 수위는 미공개 정보 혹은 부정 정보를 이용해 취한 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제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했다.

LH법도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LH 임직원이나 10년 내 퇴직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은 취한 이득의 3~5배 상당이 되고 징역형도 처한다.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징역이 가중되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정기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