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검장들과 대검찰청의 검사장들은 19일 대검 부장(검사장급)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위증 지시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 전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진행된 대검 부장회의는 조 차장이 주재했고, 일선 고검장 6명과 검사장급의 대검 부장검사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했다는 검사들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이 2명, 기권이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만장일치 의견이 없을 경우 출석 과반수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5일 전·현직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박범계 법부무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검사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차장은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되 대검 부장 외에 일선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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