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가운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 부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B 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말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19일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명이 재소자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차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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