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정당 이름 게재해 위법 소지”
당사자 “나라걱정한 私見인데…”
야권 “독재국가냐… 조사 멈춰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낸 시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선관위는 즉각 조사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해당 광고 게재자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했다”며 “선거 전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이름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8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앞서 시민 A 씨는 19일 주요 일간지 4곳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A 씨는 광고에서 “이번에 단일화는 내년의 정권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주시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일 (선관위에서) 수요일(24일) 출석하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선관위 직원 2명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회사로 찾아왔다”며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고소고발 이야기를 할 거면 (광고에 등장하는)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나는 사업하는 사람일 뿐, 어느 당 당원도 아니고 정치 후원금도 낸 적이 없다. (광고를 낸) 제 마음이 주변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조사 방침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순수한 국민의 열정과 애국심으로 피 끓는 호소의 글을 올리신 국민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 나라가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선관위는 조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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