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충돌방지법 밤새워서라도 3월 국회서 통과시킬 것”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2일 12시 50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집중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정치개혁TF 팀장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23일 다시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해충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깊은 우려 속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법안통과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법 제정안(심상정·박용진·이정문·유동수·배진교 의원 각각 발의)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에서 논의 중이다.

신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지난 정무위 소위에서 반대는 없었지만 제정법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물론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이번 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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