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코로나 자가격리·확진자도 별도 공간서 투표 가능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3일 15시 37분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4·7 보궐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안의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16~2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집 등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청자의 경우 Δ28일에 투표용지를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에 발송하며 Δ신청자들은 투표한 용지에 투표를 한 후, 해당 지자체 선관위에 4월7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게끔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7일까지 이들의 투표용지를 받아 개표하게 된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20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자가격리된 유권자의 경우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20일 이후 확진돼 거소투표 신고를 못한 사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안의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일 이후 자가격리자로 판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입장하기 전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발열체크, 손소독을 한 후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투·개표 사무 관계자들 전원에게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지침을 세웠다. 발열체크와 임시기표소 전담, 선거인 본인확인 업무를 하는 사무원은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기표소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은 레벨D의 방호복을 별도로 착용한다.

투·개표소 소독은 소독제와 물 등을 이용해 표면을 철저히 소독할 방침이다. 소독일정은 Δ사전투표소 1~3일, Δ선거일 투·개표소 6~8일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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