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캠페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다.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해?“라는 질문을 선거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본 선거를 촉발한 원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대체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에겐 무슨 이야기가 허락된 것이냐”고 호소했다.
앞서 이 단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 또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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