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익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국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4일 17시 45분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2021.3.17 © News1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2021.3.17 © News1
택지 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208명(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주택지구 지정 등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상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단,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한다.

과중 조항도 신설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으로 규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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