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국회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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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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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행업, 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대한 지원폭이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 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을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씩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 분 수당 예산도 480억 원 추가 책정됐다.

아울러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1인당 70만 원 지원을 위해 245억 원을 증액했으며 헬스트레이너 등 실내체육업 종사자 1만 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은 322억 원 반영됐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가와 임어업에 종사하는 46만 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을 위해서 긴급경영자금을 160억 원 정도 늘렸다.

이로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기존 19조 5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 원은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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