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대위, ‘허위 사실 공표’ 조국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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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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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보상으로는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제공 공시지가확인 사이트에 따르면 내곡동 땅의 2010년 기준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45만 원이고, SH가 평가해 오 후보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은 토지 보상비는 단위면적당 82만1517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825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울러 당시 오 후보의 처(1/8지분권자)가 받은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인 36억5000만 원이 아닌 1/8지분권자 몫이던 약 4억5600만 원이었다”면서 “SH공사는 지난 14일 이와 관련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선대위는 또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는 분노도 질책도 없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 등의 표현으로 오 후보를 비방했다”며 “향후 근거 없이 국민의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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