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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려대 ‘조민 침묵’ 언제까지?…부산대는 ‘입학취소’ 조사 나섰는데
뉴스1
업데이트
2021-03-28 12:14
2021년 3월 28일 12시 14분
입력
2021-03-28 07:18
2021년 3월 28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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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고려대가 언제 침묵을 깰지도 관심이 모인다.
28일 교육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이후에도 고려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씨 입학 취소 관련 검토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 중이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5일 곽 의원실은 교육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고 고려대에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계획을 밝히라고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에서도 최근 곽 의원실의 공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줄 것을 고려대에 유선상으로 문의했지만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대답만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치계획을 내라고 한 만큼 고려대도 학칙에 따라 당연히 (입학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직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씨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법원에서 조씨의 스펙들이 허위라고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씨 입학 취소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학 같은 경우 모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고려대는 학교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조씨가 입학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2015년 모두 폐기했다며 자체 진상조사가 어려움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학교 안팎으로는 조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1심 판결은 조씨가 고려대 입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해당 체험활동확인서가 허위로 나타나고 논문 자체도 대한병리학회에서 등재가 취소된 만큼 학교에서도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인정됐지만 관련 학교들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고려대·부산대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최근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조씨의 입학 취소가 재판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점도 고려대로서는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뿐 아니라 고려대 입학 문제도 지난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밝힌 방침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부산대 의전원)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고려대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형자료를 모두 폐기한 상태에서 부정입학을 자체 심의하기에는 제약이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허위로 판단된 서류가 제출됐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모두 폐기돼 자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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