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부동산 북부인, 투기꾼이 시장 사모?"
법률지원단 "시민 많이 모인 곳서 허위사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서울의 소리’ 운영자 백은종,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운영자 박대희, 신원불상자 1명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은종, 박대희, 신원불상자 1명은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을 추가로 고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부산 북구 민주당 합동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꾼이 시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언급했다.
백은종, 박대희, 신원불상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 후보자의 건물 옆 단층건물을 가리키며 박 후보자의 건물이라는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연설한 점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일어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보궐선거임에도, 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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