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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특별 협조’ 당부한 이해충돌법…3월 처리 가능할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30 11:49
2021년 3월 30일 11시 49분
입력
2021-03-30 11:47
2021년 3월 3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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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와 원포인트 국회 위한 협의 나설 것"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소위 일정은 미정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3월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겠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3월 임시국회 내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원포인트 국회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고 말했다.
정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 책임공방을 멈추고 즉각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내 ‘원포인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임위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소위원회 심의조차 마치지 못했지만 여야 간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3월 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사흘도 채 남지 않아 이대로라면 4월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밤에라도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서 “야당에서 문제제기만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패키지로 묶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운영위는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운영위는 이미 조문 정리까지 끝냈고, 정무위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법(母法)인 정무위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우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부터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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