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등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가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과 대부, 취업·의료·양로·양육 지원 및 그 밖의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일며 논란이 확산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학생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 기여자에게도 각종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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