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최종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 부장판사는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지적 장애인 사건 재판에서 주요 피해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사소한 부분이 부정확하더라도 쉽게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정치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긴 업체에 관해서는 고객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천 부장판사와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천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13명의 대법관은 6년 만에 다시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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