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이 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를 항의방문했다. 진상규명위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천 전 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소재 진상규명위 사무실 방문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Δ사건 진행 즉시 중지와 Δ진상규명위의 사과문 발표 Δ청와대 입장문 및 유가족·생존장병에 대한 사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내일(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전 함장은 전날 오후 언론보도를 통해 진상규명위의 천암함 관련 조사 결정 사실을 접한 뒤엔 “눈을 의심한다. 이 뉴스가 사실인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 결정을 했다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로부터 작년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진상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신씨는 2010년 5월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진상규명위의 설립·활동 근거가 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은 제17조2항에서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가했던 신씨의 이력이 이 특별법 15조가 정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15조엔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돼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졌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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