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군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5년 내 각 군에서 부대개편 업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살펴보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친지 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조사 대상자들이 다루는 서류의 검토·열람·결재자에 대해서도 역시 부동산거래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요구 여부에 대해 “내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는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이 때문에 A씨가 30사단 폐쇄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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