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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함 재조사 중단…“진정인, 목격자 아니다” 각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2 12:38
2021년 4월 2일 12시 38분
입력
2021-04-02 11:30
2021년 4월 2일 11시 3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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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4월15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형크레인으로 인양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천안함은 그해 3월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서울지방보훈청 제공)2013.3.26/뉴스1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2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7명의 조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신 씨는 꾸준히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천암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천안함 유족 측은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조사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물론, 또 다시 큰 상처를 주게 됐다”며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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