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신청하세요”…내달 말까지
뉴스1
업데이트
2021-04-05 11:47
2021년 4월 5일 11시 47분
입력
2021-04-05 09:23
2021년 4월 5일 09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지뢰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위로급 지급 결정이 내려진 건 486건이며, 금액으론 총 190여억원에 이른다.
또 위로금 지급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92건, 신청자가 취하한 사례는 29건, 또 현재 조사·심의 중인 사례는 105건이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끝까지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해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은평 아파트가 6700억?…순간의 실수로 차 한대 값 날렸다
“사람 죽였다” 승객 돌발 발언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