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음모론에 강경 대응 해달라”…국방부 항의방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5일 20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 201.3.24 © News1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 201.3.24 © News1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인 가운데 천안함 유족회가 5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유족회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났다. 이들은 면담에서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진상위로부터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도 유족과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에 대한 국방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박 차관은 “법무실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차관을 비롯해 배석자들 누구도 신상철 씨를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국방부도 천안함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진상위에 진정을 넣은 신 씨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잇달아 고소·고발당했다. 신 씨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유족회 측은 국방부 항의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진상위를 찾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재조사 결정과정에서 진상위가 진정 내용을 유족에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상위 측이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답해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신 씨 진정서에는 ‘천안함 좌초설’ 등 기존 그의 주장이 그대로 나열돼있었다. 특히 진상위는 신 씨의 진정서 접수서류에 사망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급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돼있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2월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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