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증후군·기면증도 장애로 인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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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14시 35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기면증, 투렛증후군,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도 장애로 인정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8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충전소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돼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대면으로 개최해야 하고, 온라인 공청회는 이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면증, 투렛증후군, 복시도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추가됐다.

정신장애 인정 기준에는 Δ강박장애 Δ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Δ투렛증후군 Δ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한부모지원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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