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성·중립성 논란 안타까워…법개정 없다면 반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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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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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도서관에 마련된 중계본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도서관에 마련된 중계본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 현수막 문구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7일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4·7 재보궐선거일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 또는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은 설치·게시·배부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수막 등에 특정 후보나 정당명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을 쓸 수 없다는 선관위 판단도 여기에 근거를 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994년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선거 부정 방지에 무게를 두고 제정됐고, 이 법에서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본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추’ 여부 판단에 있어 편파성 논란이 있었고, 이에 선관위는 2020년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모든 정당·후보자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2013년과 2016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이 없이 이런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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