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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대북전단법 美 청문회…접경지 주민 목소리 반영 노력”
뉴스1
업데이트
2021-04-09 11:13
2021년 4월 9일 11시 13분
입력
2021-04-09 11:11
2021년 4월 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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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통일부는 9일 미국 의회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가 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우리 국회 청문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 당국에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 안전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면서 “또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기에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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