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구속여부는 이달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자녀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앞서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 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이후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의결되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개회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달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9일~21일(대정부 질문)이다. 이에따라 19일 이후 체포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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