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 대면…吳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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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3일 0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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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으로 처음 마주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이 야당 인사로는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맞대지는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에서 화상으로 개최해왔다.

문 대통령도 오 시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전날(12일) 문 대통령은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취임 난을 전달하며,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오 시장도 배 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국무회의에 적극 참여해 문 대통령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이미 오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완화를 내세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는 당선일 첫날부터 감지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완화 구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서울 부동산의 향배가 전국 부동산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오 시장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홍 부총리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주치게 된다.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은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금주내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가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터에 오세훈표 방역이 자칫 방역 대응에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듯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16회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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