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 관련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김승원·이규민·김남국·황운하·문정복·문진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고,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신청자격을 피해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이어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소·고발의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재판 중인 최 대표가 ‘셀프구제법’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최 대표는 현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는 피해자인 해당 기자가 아닌 제3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로 시작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최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