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범죄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은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군인들이 학교 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일수는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추가됐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첨방식’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과 개발 이익의 건설사 편중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 입주민 편의시설 등 참여 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9일 시작된 ‘2021 봄 한복 문화주간’은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남원, 전주, 서울 종로 등 전국 7곳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국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한복 마스크를 착용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