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법원 판례상 치료목적으로 행한 수술은 전역 처분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해석을 참고 자료로 삼았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 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3급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처분 했고,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위(성전환) 결과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따른 조사위원회 설치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인사규칙 등에 의해서도 변 전 하사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며 “성전환 수술을 위한 출국을 허가한 것은 휴가권의 보장일 뿐,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을 살핀 뒤, 5월 1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재판을 마친 뒤, 원고 측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궁색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변 전 하사의 복직과, 나아가 국민 인권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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