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것”
뉴스1
업데이트
2021-04-16 11:23
2021년 4월 16일 11시 23분
입력
2021-04-16 11:21
2021년 4월 16일 11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료사진> © 뉴스1
통일부는 16일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차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나갈 것”이란 기존 입장 또한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랜토스 인권위의 이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서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경·BTS(방탄소년단) 풍선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동위원장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개정하기 바란다”고 밝혀 국내 일각에선 ‘내정 간섭’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했을 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