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의원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현지시간)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16일 강력 규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울러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문회에는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고든 창 변호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의원은 청문회 참석 명단을 놓고 “전체 6명 패널 중에 3분의 2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라며 “심지어 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던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솔티 대표와 창 변호사를 가리켜 “전단 살포의 당사자인 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판해온 분”이라고 지적하며 “객관적 증인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청문회 실질적 내용 또한 대북 전단의 실효성과 위험성, 접경지역 특수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촛불 혁명이 각본에 의해 추동됐다는 식의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고도 국내 일부 언론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슈화하고 있다. 참 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만들어낸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장면이었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몇 번을 거듭 강조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전단은 날려도 되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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