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가’라는 취지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Δ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Δ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Δ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3가지 조건’으로 들었다.
이어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문 의원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에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IAEA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엔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적, 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 사법적 절차 준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중에 사법적 조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제법적 대응절차를 두고서는 “일본이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충분한 협의 의무가 있다”며 “국제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그런 의무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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