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족과 생존 전우들이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사건 ‘재조사’ 결정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는 20일 공동성명에서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해 호국영령인 천안함 46용사들을 7개월 간 의문사로 만들어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회 등은 특히 “확인결과 규명위는 천안함 음모론자와 공모해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내부 고위직에 음모론자가 있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상 이를 방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전현직 규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명위 실무진은 작년 9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을 당시 ‘관련 법령상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했고 신씨 본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규명위는 신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진정을 다시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이인람 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실무진 사이에선 이견이 계속됐으나, 이 위원장이 신씨가 낸 진정 건에 대한 접수 처리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뒤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재조사 결정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규명위는 이달 2일 이 위원장 주재로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신씨의 진정 건을 각하했다.
신씨의 경우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으나, 조사단 회의엔 단 1회만 참석하고 계속 ‘천안함 좌초설’과 정부의 ‘사건 원인 조작설’ 등을 주장해왔다.
신씨는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 재판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는 이날 성명에서Δ신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 위원장 등 관련자를 처벌하고, Δ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성명엔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천안함 사건 관련 ‘음모론’에 대한 대응방안과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족회 등은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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