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남 룸살롱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결과대로라면 지금까지 술값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술접대 검사 사건, 나눗셈은 죄가 없다”라는 제목을 글을 싣고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김봉현 회장의 특수부 검사 술접대 폭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작년 12월 8일 결과를 발표할 때 희대의 계산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남부지검은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봉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3명 해서 총 5명이 536만원 어치 술접대가 있었고 5명 중 검사 2명이 밤 11시 이전에 귀가, 그 후에 지출된 55만원을 향응수수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나머지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수수액이 약 96만원이 돼 11시 이전에 귀가한 두 명의 검사는 김영란법(1회 향응 100만원 이상 형사처벌)에 저촉되지 않아 불기소하고 11시 넘어 술 먹은 검사 한 명만 항응수수액이 약 115만원으로 기소”라는 것이 검찰 결론이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그런데 반전이 또 일어났다”며 “전날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에 따르면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징계를 면했다는 소식”이라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술을 5명이 아니라 4명이 먹은 것이기에) 481÷4=약 120만원으로 나머지 1명의 검사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눗셈은 죄가 없고 코미디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잘못이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세운 뒤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때 그 검찰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검찰이 술자리 비용이 1인당 96만원으로 김영란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자 시중에는 ‘99만원 검사접대 세트’라는 풍자물까지 등장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감찰 결과 검사 3명 중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착수하려 한다”며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Δ 평소 건강상 문제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데다 Δ 술자리 당일 아이들이 아파 정시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정황이 나와 술자리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검사 1명이 빠졌다면 술자리 참석자는 5명이 아니라 4명이기에 나눗셈을 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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