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與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뉴스1
업데이트
2021-04-21 10:24
2021년 4월 21일 10시 24분
입력
2021-04-21 10:21
2021년 4월 21일 1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야당 참여는 자체 의원총회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전주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해 국회에 지난 19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김용현측 “국가원수인데…” 발끈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