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정치권이 21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불공정에 대한 민주당의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의 제명 조치가 임박하자 지난해 자진 탈당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공정 기준과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이 의원에게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며 “이 의원은 민주당판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축소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등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의원의 범법행위에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정점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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