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데 대해 “사소한 (군사합의) 위반”이며 “절제된 방법”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2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한 뒤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최전방 GP 총격을 거론하며 “북한이 두 번 사소한 합의 위반을 했다”고 했다. 또 “이 두 번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며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창린도 사격을 보면 사격한 포의 사거리를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있다”며 “GP 총격도 우리가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도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각 대응 사격에 추가 반격하지 않은 것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우리 측 초소에 실탄을 발사해 자칫 군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도발 상황을 이같이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차원이지 제소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북한의 무력도발을 이토록 옹호하고 정제된 언어로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정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장관 자리에서 즉각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적절한 용어 선택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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