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계 관행이라더니…구두계약 논란 김어준, SBS와는 서면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1일 20시 02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2018.7.24/뉴스1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2018.7.24/뉴스1
고액 출연료를 구두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2018년 SBS 방송 프로그램 출연 당시엔 서면으로 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SBS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씨와의 계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SBS는 “김 씨와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출연자계약서 양식을 준용해 서면 계약했다”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공개가 어렵다”고 방통위에 답변했다.

앞서 김 씨와의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BS는 “라디오 외부 진행자와는 100% 서면 계약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행이라는 TBS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2018년 1~8월 방송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그해 3월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정 전 의원의 입장에 치우쳐 방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제재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 씨의 출연료는 회당 500만 원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김 씨는 TBS로부터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TBS와 김 씨 모두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TBS의 불공정 계약을 방치한 서울시가 TBS를 자체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출연료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출연료 세금 처리 문제는 없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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