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금지 위반’ 노영민 과태료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2일 03시 00분


일행 20여명과 박영선 지지 모임
영등포구 “1인당 10만원씩 부과”
카페업주도 과태료-집합금지 처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처분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 2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지지 선언식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영등포구는 이 모임이 방역수칙에서 규정하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폐쇄회로(CC)TV로 확인 중이다.

참석자 중 일부는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산도 8명, 11명 등으로 나눠 결제했다. 카페 주인도 150만 원의 과태료와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3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였다는 의혹이 있었던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당시 인터넷에는 이들이 같은 카페에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카페에 가서 CCTV와 영수증을 확인했다”며 “사진상으로는 합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착시현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m 이상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는 3명만 일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5인금지 위반#노영민#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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