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5년만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 선출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2일 14시 36분


정우택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정우택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분리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국위원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당헌 제55조와 제66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가 15년만에 폐지됐다.

국민의힘 당헌 55조2항의1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을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68조3항에는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한다고 돼 있다.

당헌 개정을 통해 55조2항의1 ‘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을 선출한다’를 삭제하고, 68조3항을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분리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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