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놀란 정치권…8년 묵힌 이해충돌법 잇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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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3일 07시 23분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22/뉴스1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22/뉴스1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제정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막는 법안은 다수 있었지만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되어있었던 반면, 이번 법안은 사전에 부패행위를 차단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와 폐기가 8년 동안 반복됐다가 이번달 3월 공청회와 3~4월 8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포함한다.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으로 결정됐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과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대상으로 삼는 이들도 포함된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우선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보면 넓게는 800만명까지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해야 하는 범위로 좁혀본다면 실제로는 190만명보다는 좁은 범위의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명단, 업무 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애초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정보 신고가 비공개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날 의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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