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군인권센터 “입소 열흘돼야 샤워… 방역-격리지침 훈련병 인권 침해”
육군 “과도한 수준 예방조치 불가피”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훈련병들의 양치나 샤워를 제한하는 방역방침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육군훈련소의 방역지침은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은 “훈련소 특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입소 당일부터 2주간 생활관 단위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입소 3일차까지 세면이나 샤워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양치는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고, 치과 관련 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샤워는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입소 2주 차 때 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통보돼야 샤워가 가능하다. 제보에 따르면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용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별로 할당된 용변기를 사용하는 구조”라며 “급한 경우 조교와 동행해 다른 생활관 용변기를 소독 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 세면, 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했다.
육군은 “연간 12만 명이 입소하는 훈련소 특성상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선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입영 장정 중 총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 조치로 1명의 추가 감염도 없었다”면서 “입영 장정의 생활 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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