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委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5월 출범 예정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7일 12시 49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3개 단체가 통합된 것으로 이르면 오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7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과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가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3개 단체가 통합돼 독립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가족·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돌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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