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자녀 국적법 위반…“美 국적 포기 절차 중”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7일 15시 12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만 22세를 넘은 두 딸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두 딸 모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임 후보자는 해명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과 과기부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로 배우자 임모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후보자는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1993년 첫째 딸을,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됐다.

국내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적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의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두 아이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들이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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