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대통령 5인 전직 참모 만찬은 사적모임 아닌 공무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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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19시 58분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관저에서 고별 만찬을 가진 것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중수본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중수본은 “보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공무에 따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5인 이상이면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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