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의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진 위원장, 윤후덕 의원. 이날 특위는 부동산세 완화책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에 마련키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광역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했다.
올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2만5000채로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났다. 비중으로 보면 전국 공동주택의 3.7%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19.08% 끌어올렸다.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0% 넘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30만 채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소유자의 부모 또는 자녀 등 가족까지 고려하면 2, 3배 많은 유권자가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11월 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발부되면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으로만 한정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비중은 16.0%에 이른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41만3000채로 1년 사이 13만2000채(47.0%) 늘었다.
정부는 올해 70.2%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더라도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비중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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