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시委서도 “공시가 속도조절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갈팡질팡 부동산정책]올 1월 회의때 일부 위원들
“공시가격 오르면 건보료 등 부담… 코로나 경제악화 상황 고려해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에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1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속도 조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정부 위원회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 안에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넘게 오른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어서 주택 보유자나 지자체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대형 상권이나 지방 대도시 공실이 늘어나는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 자격 박탈 등의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관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조세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조세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처럼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공시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이 아닌 세율 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산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부동산 시세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 등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는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5명,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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